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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과제 연구비 처리규정

수탁연구과제 연구비 처리 규정

2012. 3. 25  제정
2020. 3. 10  개정


제1조(목적) 이 수탁연구과제 연구비 처리 규정(이하 이 규정이라 함)은 한국해안해양공학회(이하 학회라 함)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연구과제의 학회 간접비 및 결산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 간접비의 결정) .
1.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중 학회의 간접제경비로 지급하는 금액을 ‘학회 간접비’라고 한다.
2. 수탁연구과제의 학회 간접비 비율 (총 연구비 대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금액 간접비 비율(%)
1억 미만 10
1억 이상 2억 미만 9
2억 이상 3억 미만 8
3억 이상 4억 미만 7
4억 이상 5억 미만 6
5억 이상 5

3. 간접비 비율을 명확히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학술부회장이 협의한 안을 회장에게 보고하여 정한다.
제3조(직접비 기준) 직접비 비목은 [별첨 1]의 기준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계약 체결) 수탁연구과제의 계약 체결은 해당과제 연구책임자가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후 학술분과 (학술부회장)의 검토를 거쳐 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체결한다. 회장은 분기별 계약체결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비 지출 및 정산)
1.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출하기 위하여 지출방법은 학회「재정회계처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연구비 집행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별첨 2]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기재 사항]을 참조한다. 
2.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 정산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 연구계획서 상의 비목에 의거한 지출증빙 서류 (간접비 포함)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세무처리)
1. 연구책임자는 세무처리를 위한 학회 측 의견을 고려하여 정산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세금신고 및 납부는 전적으로 연구책임자의 소관사항이며 연구책임자는 학회에 해당 연구비관리에 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연구용역결과 자문) 연구용역사업 중 공공시설의 안전, 법적 분쟁의 소지 등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하여는 연구계약액에 상관없이 학술부회장의 주재 하에 자문회의 (3인 이상)를 가지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자문회의의 개최여부는 회장이 학술부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연구용역사업비에서 지출한다. 

 

제8조(하자책임) 연구수행 기간이나 하자보증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책임은 과업에 참여한 전체 연구원에게 있으며, 총괄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귀속된다.

 

제9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분과 (기획부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부칙) 2012년 5월 종합소득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탁과제들은 본 규정을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별첨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