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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

(사)한국해안·해양공학회 회장, 감사 및 평의원 선거규정

 2010. 11. 09 제정
 2013. 11. 22 개정
 2021. 04. 15 개정
 2023. 02. 03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13조 및 제22조에 의거 회장, 감사 및 평의원의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1. 차기회장, 감사, 평의원 선거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 및 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는 총무이사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구성하며, 선거 관리 임무완료 후 해체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및 의결) 

1. 선거일정의 공고

2.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3.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인

4. 선거홍보물의 발행 및 배포

5. 선거과정의 감시 및 행정 지원

6. 당선자 확정공고 

7. 위 사항은 서면위임자를 포함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회장의 선출) 다음의 절차에 의해 회장을 선출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 등을 선거일 25일 전까지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회장후보의 자격은 부회장 또는 4년 이상 임원을 역임하고, 정회원 자격을 10년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정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서 1부 또는 원로회의의 추천서 1부
  나. 약력 1부
  다. 학회 운영에 관한 소견 1부

3.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의 등록서류를 검토하고 등록결과와 함께 입후보자별 약력과 소견을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선거일 7일 전까지 평의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4. 평의원회에서는 각 입후보자별 학회 운영에 관한 소견을 들은 후 직접비밀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찬반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출시의 투/개표 과정에 각 입후보자가 지명하는 1인씩을 참관인으로 둘 수 있다.


제5조(감사의 선출) 감사는 회장 선출 직후 평의원회의 추천 및 투표에 의해 찬반 또는 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제6조(평의원의 선출) 

1. 선출직 평의원은 정회원의 직접비밀투표 또는 전자비밀투표에 의하여 임기 만료 1개월 내에 정회원 20인 당 1인의 비율로 50인 이내로 선출한다. 

2. 선거일 기준 만 5년 이상 정회원으로 학회활동에 참여하고 직전년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자 중에서 평의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며,  명단은 가, 나, 다 순으로 작성하며, 회원번호, 소속 및 직위를 함께 명시한다.

3. 투표 시 각 회원은 최대 5명까지 선택하도록 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선출된 평의원들에게 당선사실을 통보한다.


제7조(동수득표자의 우선순위) 회장, 감사, 평의원 선거에서 동수득표자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제8조(선거윤리규정) 모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되며, 투표 및 개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 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에서 승인한 201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