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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연구회 지원 사업 운영규정

소규모 연구회 지원사업 운영규정

2015.  5. 22.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회원의 연구력의 향상과 복합 또는 융합학문분야의 새로운 연구과제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소규모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및 적용범위) 한국해안·해양공학회 연구회의 지원 대상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한국해안·해양공학회의 성격에 부합한 학문 분야
   2. 구성: 연구회 참여자는 융합 학문 분야를 도출할 수 있도록 3인 이상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기간)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하며, 년 3회 이상의 모임을 가져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연구회 지원사업의 신청을 위해서는 연구회의 목적, 필요성, 참여자 명단, 기대효과를 포함한 소규모 연구사업 지원 사업 신청서[서식 1]를 한국해안·해양공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심사)

  ① 연구회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와 지원 금액 확정은 학술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 연구회 지원을 위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의한다.

심사항목 측정지표 심사내용
목적부문
(25)
주제의 타당성 ◦ 연구모임의 주제가 목적과 타당성이 있는가?
◦ 연구모임의 주제가 전문성과 독창성이 있는가?
계획부문
(25)
실행계획의
구체성
◦ 목적달성을 위한 모임의 빈도가 적정한가?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갖추어져 있는가?
◦ 예산계획(집행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구성부문
(25)
참여진의
구성 적정성
◦ 참여진의 구성이 연구모임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효과부문
(25)
기대효과
및 기여도
◦ 연구모임의 주제가 새로운 연구주제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 연구모임의 주제가 관련 학문이나 이론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 연구모임 결과의 공유와 활용에 대한 계획은 제시되어 있는가?

 

제6조(지원비의 관리) ① 연구회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연구회 대표자는 한국해안·해양공학회로부터 온라인 송금지원을 받을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수입․지출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비는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지원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연구회 대표자는 변상조치의 책임을 진다.

 

제7조(집행기간) 지원비의 사용기간은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8조(지급금액) 지원금은 연구회당 200만원 이내로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비의 집행)
   ① 지원비는 연간 3회 이상의 모임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 대표자는 지원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소규모 연구회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서식 2]에 작성하여 한국해안·해양공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비는 소규모 연구회 모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서 식비, 다과, 모임참가를 위한 교통여비, 인쇄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회 참여자에게 주는 회의비 및 수당 등의 인건비성 경비와 자료 수집을 위하여 보조원에게 수당명목으로 지급하는 경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모임을 위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강사료 및 기타 연구모임 목적상 필요로 하는 도서 및 기자재(기계구입, 집기비품, S/W)구입은 인정한다.
   ④ 지원비 집행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발행받은 경우 지체 없이 세금계산서 사본 1부를 한국해안·해양공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연구회 책임자는 연구회모임 지원기간 종료 후 연구회 지원사업 결과보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결과보고는 다음의 제출 서식에 의한다.
    1. 결과보고 제출기간 : 지원비 집행 완료 후 7일 이내
    2. 제출자료 : 연구회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서식 2]
    3. 제출처 : 한국해안·해양공학회

 

제11조(지원제한 및 회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회모임에 대하여 향후 1년간 지원을 제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비를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비를 지원 받은 때
   3. 결과보고서를 제출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12조(기타 행정사항) 연구회 대표자는 연구회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 및 증빙서류는 결과보고 제출기간에 한국해안·해양공학회에 반드시 이관하여야 한다. 

 

[서식 1]   [서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