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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학회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07. 1. 제정 
2007. 7. 개정 
2013. 11. 22. 개정
2021. 10. 29.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해안·해양공학회 정관 제 4조에  의거,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처리한다. 

1. 학회지 편집 계획 수립 및 발간 
2. 투고 기사 의뢰, 원고 채택, 감수 및 편집 
3. 특별호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 


제 3조 (구성 및 운영)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혹은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해안 및 해양 연구에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술 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산, 학, 연, 관 각 분야별로 3인정도의 위원을 위촉한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공히 2년으로 한다. 
6.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7. 부위원장(혹은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8. 편집위원 수당은 위원별 일인당 10만원으로 하며, 년 2회 학회지 발간 후 지급한다.


제 4조 (회의) 
1. 편집위원회 정기회의는 정기간행 2개월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정기회의시 각 호의 기사구성 및 편집방향을 의결하고, 기사 의뢰 계획을 의결한다. 
3. 별도의 회의수당은 없으며, 오프라인 회의시 참석위원에 대해 교통비는 실비 정산 후 사후 지급한다. 


제 5조 (원고 채택 및 감수) 
1. 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검토하여 채택 및 수정여부를 정한다.
2. 채택되어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각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 감수위원을 정한다.

 

제 6조 (투고요령 등) 
1. 일반기사의 투고요령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학회지 발간 후 지급한다. 
   (페이지당 20,000원)


제 7조 (회의 의결) 위원회의 심의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 (기타사항) 
1. 편집시 지적재산권 및 표절 등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 광고는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2건 이내에서 게재 가능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