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6. 1 개정
2013. 11. 22 개정
제 1조 (목적) 포상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문 기술 및 학회 발전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해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포상의 종류)
1. 공로상
2. 학술상
3. 논문상
4. 기술상
5. 학술발표회 논문상
6. 특별상
제 3조 (수상자격) 수상자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 아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특별상은 정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1. 공로상은 우리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2. 학술상은 해안해양공학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자
3. 논문상은 우리 학회 논문집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자
4. 기술상은 해안해양공학 분야의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5. 학술발표회 논문상은 우리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6. 특별상은 우리학회의 발전, 회원간의 유대강화, 연구회활동, 대외홍보, 재정확보 등에 크게 기여한 자
제 4조 (포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수상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위원회를 설치한다.
1. 포상위원회 위원장은 기획부회장이 담당한다.
2. 포상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술부회장, 국제부회장, 재정부회장, 논문집 및 학회지 편집위원장, 기획이사 1인, 학술이사 1인, 국제이사 1인, 재정이사 1인 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포상위원회는 포상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포상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심사기준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시상시기)
1. 공로상, 학술상, 논문상, 기술상, 특별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2. 학술발표회 논문상은 학술발표회 종료 후 당일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수상의 제한)
1. 수상자는 동일 종류의 상을 향후 5년간 수상할 수 없다.(단, 학술발표회 논문상은 제외)
2. 2개 이상의 상을 동시에 수상할 수 없다.
제 7조 (부상)
1. 포상에 따른 부상은 학회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재정부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1. 본 운영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술발표회 논문상은 학술발표회 논문상 포상기준 및 논문 상 심사표를 근거하여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