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제정
2008. 8 개정
2013. 11. 22 개정
2015. 5. 22 개정
2019. 4. 5 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학술 및 전문기술 발전을 주관하는 학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및 임무)
1. 학술위원회는 학술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술담당 이사가 운영위원이 되어 학회 관련분야의 학술 및 기술 등에 관련된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2. 위원회 내에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해안/해양공학 기술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전문분과위원회를 관리 감독한다.
3. 위원회 내에는 다음과 같은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가. 설계시공위원회
나. 재난안전위원회
다. 연안환경위원회
라. 해양에너지위원회
마. YG(Young Generation)위원회
4. 위원회는 소규모 연구회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 3조 (전문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전문분과위원회는 학술위원회 발의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 및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신설될 수 있다.
2. 전문분과위원회의 공식적인 운영 및 활동은 이사회 승인 및 평의원회 의결이 완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다.
3. 전문분과위원장은 학술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 집행부와 동일한 임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전문분과위원장은 필요시 전문분과위원회 내에 2인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
5. 전문분과위원회 회원은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본 학회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학회가입 이후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6. 전문분과위원장은 전문분과위원회 관련 활동 시 본 학회의 관련 양식에 따라 학술위원장에게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 전문분과위원회는 매년 회기 초에는 사업계획서를, 회기 말에는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성과를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제 4조 (재정 및 회계) 전문분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운영경비는 본 학회 당해 연도 사업비 내에서의 조달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2. 전문분과위원장에게는 매년 일정금액을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된 연구비의 1/2 이상은 반드시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 5조 (전문분과위원회의 해체)
1. 전문분과위원회의 활동이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활동이 미진하여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경우, 즉시 해체토록 한다.
제 6조 (소규모 연구회 지원 사업 운영) 소규모 연구회 지원 사업 운영은 ‘소규모 연구회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의한다.
1. 본 개정 운영규정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운영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기술위원회 운영규정(2007. 5. 29)은 상설위원회 운영규정 제정(2007. 9. 1)으로 학술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대치하여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