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27. 제정
2009. 2. 27. 개정
2013. 11. 22 개정
제 1조 (상설위원회) 본 학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평의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1. 기획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국제위원회 4. 재정위원회
5. 포상위원회 6. 편집위원회
7. 자문위원회 8.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9.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과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 2 조(기획위원회)
1. 기획위원회는 본 학회의 기획에 관한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가. 본회의 기획에 관한 사항
나. 정관, 규칙, 규정, 기타 법규에 관한 사항
다. 대정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정책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라. 우리 학회 관련 학회, 협회, 기관, 업체 및 시민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학회의 홍보 및 계몽활동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타 분야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담당 부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3 조(학술위원회)
1. 학술위원회는 학술, 연구개발, 기술개발 등의 활동에 관한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나. 기술교육·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다. 정기학술발표회 분비 및 개최에 관한 사항
라. 연구발표회, 강연회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마. 견학, 시찰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바. 분과위원회의 신설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담당 부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조(국제위원회)
1. 국제위원회는 본 학회의 국제협력에 관한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가. 국제학술회의의 준비, 개최, 운영, 참가 등에 관한 사항
나. 외국 기관과의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
다. 외국 기술의 조사 및 배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국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담당 부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재정위원회)
1. 재정위원회는 본 회의 재정에 관한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가. 학회 재정에 관한 사항
나. 학술 및 기술 용역에 관한 사항
다. 학회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예산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마.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바. 각종 도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2.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담당 부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포상위원회)
1. 포상위원회는 학문적 발전, 기술적 발전, 학회 발전 등에 기여한 자의 포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포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담당 부회장이 담당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7 조(편집위원회)
1. 학회지 편집위원장과 논문집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3. 논문집 편집위원회는 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 8 조(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본 학회의 장기목표 및 발전방안을 토의하며, 회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의 애로사항을 자문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임 학회장이 담당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단, 참여회원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될 수 있다.
제 9 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수행한다.
2.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은 별도 규정된 ‘한국해안·해양공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위원회의 운영규정)
1. 학술위원회, 포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은 별도 규정된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
2. 그 이외의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운영규정은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3. 각 위원회는 매 회기 초에 사업계획서를, 회기 말에는 결과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