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본 법인은 해안 및 해양공학의 각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교류를 증진하고 해안‧해양의 개발과 환경을 보전하는 이론적, 실제적 문제를 연구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해안해양공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약칭 KSCOE)라 한다.
제 3조 (사무소)
1.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평의원회가 결정하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사무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해안 및 해양개발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2. 해안 및 해양방재 자료 수집 및 보급
3. 해안 및 해양개발에 관한 대 정부 및 공공단체에 대한 건의 및 자문
4. 해안 및 해양에 관한 국제기구 참여 및 기술교류
5. 학회지 및 해안·해양 관계 서적의 발간
6. 해안·해양공학에 관한 학술연구발표회, 강연회 등의 개최
7. 기타 필요한 사업
제 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 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공익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사용하며,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6조 (위원회설치) 본 회는 제 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의원회 결의로써 필요한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참여회원, 정회원 중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승인하는 자로 한다.
1. 해안·해양공학 관련 분야의 정규대학졸업자
2. 해안·해양공학 관련 분야의 전문대학졸업자로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기타 정규대학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5. 1, 2, 3, 4호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② 특별회원: 해안 및 해양공학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③ 참여회원은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평의원회 의결로 추대하는 자로 한다. 다만, 1년에 추천할 수 있는 참여회원의 총수는 회원 수 200인당 1인 이내로 한다.
1. 우리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2. 우리 학회 임원을 역임하고,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만 65세 이상인 자
3. 항만 및 해양공학 관련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며, 학회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만 70세 이상인자
④ 학생회원 : 해안 및 해양공학 관련 분야 정규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본 회 회원인 교수 1인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승인하는 자로 한다.
제 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 집회에 참여할 수 있고 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3. 회원은 회지를 무료로 배부 받으며 본 회 발행 일반 간행물 구입의 특전을 받을 수 있다.
4.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 (회비)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종신회비로 한다.
① 입회비는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②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회원, 참여회원 및 학생회원의 연회비는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2.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종신회비로 연회비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는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④ 1년 이상 외국출장, 외국유학 등 특별한 사유로 연회비 납입이 곤란한 회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연회비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된 회비의 납입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 (회원의 제명)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본 회의 명예와 운영에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격정지 후 체납 회비의 완납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복귀된다.
③ 본 회의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제 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8인, 이사 60인 이내 (회장 1인, 부회장 8인 포함), 감사 2인
제 13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결원 임원 발생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회장은 재임될 수 없다. 단,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4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방법)
① 회장 및 감사 후보는 정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중 평의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규정에 따른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①항과 ②항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감독기관에 보고한다.
제 1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을 대리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총무이사는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업무를 총괄한다.
제 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 자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일
4. 본 회의 자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7조 (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 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 사항
제 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기재하여 회의개최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 19조 (총회의 성원과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국내에 있는 회원 정회원 6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다만, 서면 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서면 위임자를 제외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평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연서로서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5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연서로서 소집을 요구한 때
4. 이사회의 의결로써 소집요구가 있을 때
5.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제 ①항의 요구에 의한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 ②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1조 (총회 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자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2조(회의록)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되 회의록에는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3조 (평의원의 선임, 정수 및 임기)
① 선출직 평의원은 정회원의 직접투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하여 임기 만료 1개월 내에 정회원 20인당 1명의 비율로 50인 이내로 선임하며, 선출방법은 별도의 선거규정에 따른다.
② 선출직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부회장 및 참여회원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제 24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의 승인, 임원의 해임, 참여회원의 인준
2. 정관 변경 총회 상정 안건에 관한 심의
3.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4. 시행 세칙의 승인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결의 및 규정제정
6. 지부 설치 위치 결정
7. 특별회원을 제외한 회원 회비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25조 (평의원회 소집)
① 평의원회는 정기총회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회장은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6조 (평의원회 성원과 의결 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다만, 서면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결은 서면 위임자를 제외한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 42조에 따른다.
제 27조 (회의록)
평의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되 회의록에는 의장과 참석 평의원 전원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변경안 작성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참여회원의 추천
7. 회원 자격 정지 및 30일 이내의 재심 청구
8. 회장으로부터 제의된 사항
9. 회원의 입회 승인, 특별 회원의 연회비 결정
10. 기본 자산의 편입
11. 운영 규칙의 제정과 수정
12. 기타 법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29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위임자는 출석으로 간주하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0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전에 목적을 기재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5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②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32조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되 회의록에는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3조 (원로회의의 구성 및 기능)
① 원로회의는 학회 자문기구로서 참여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회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한다.
1. 학회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장으로부터 제의된 사항
4. 차기회장 추천에 관한 사항
제 34조 (원로회의의 소집)
① 원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을 기재하여 각 참여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원로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5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 중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수익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제 36조 (자산)
①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 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자산은 이사회에서 지정 또는 편입키로 의결한 기물과 기금을 말한다.
③ 기본자산은 처분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그 일부를 보통 자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④ 보통 자산은 기본자산 이외의 일체의 자산을 말하며, 본 회의 경비는 보통자산에서 지불한다.
⑤ 보통 자산에 잉여가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기본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 37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를 따른다.
제 38조 (세입 세출 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기관에 제출한다 .
제 39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학회는 아래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학회 시설의 유지운영
2. 전차년도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 사업의 시행
3. 학회사무국 직원의 급여지급 또는 기타 학회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의 지급
②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40조 (해산)
본 회는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되며 감독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1조 (해산법인의 자산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자산은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42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3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정관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정 : 1996년 4월 12일
· 개정 : 2001년 9월 24일
· 개정 : 2006년 9월 27일
· 개정 : 2007년 2월 06일
· 개정 : 2007년 6월 28일
· 개정 : 2009년 6월 15일
· 개정 : 2019년 2월 14일
· 개정 : 2022년 7월 18일
· 개정 : 2023년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