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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안내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 집회에 참여할 수 있고 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3. 회원은 회지를 무료로 배부 받으며 본 회 발행 일반 간행물 구입의 특전을 받을 수 있다.
4.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의 제명)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본 회의 명예와 운영에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격정지 후 체납 회비의 완납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복귀된다. 
③ 본 회의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