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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심사규정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원고심사 규정

2007. 1. 제정

2008. 1. 18 개정

2015. 1. 29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해안·해양공학회 정관 제 4조에 의거,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이하 논문집이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 종설, 자료, 단보 및 토의/토의회답 등의 원고가 논문집에 게재되기에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인터넷 원고 제출) 원고 투고자는 논문집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본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1. 논문 투고자는 로그인을 하고 국문 및 영문 제목, 국문 및 영문 키워드, 국문 및 영문 초록, 페이지 수, 참고문헌 수, 분야, 기사 유형, 저자 등을 입력한다.

2. 긴급 여부를 고려하여 일반 또는 긴급 심사를 요청한다.

3.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 파일을 첨부한다.

 

제 3조 (온라인 심사 절차) 접수된 논문의 온라인 심사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① 원고가 투고되면 편집위원장이 투고된 논문을 접수한다.

②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③ 선정된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④ 선정된 심사위원은 심사를 실시한다.

⑤ 모든 심사위원이 심사를 마쳤을 경우, 편집위원이 최종판정을 부여한다.

⑥ 투고자가 수정 및 최종 논문을 제출한다.

 

제 4조 (심사위원)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 1편당 1인의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편집위원은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 5조 (심사료) 원고의 최초 투고시 학회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부과한다(부과방식은 학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제 6조 (심사 및 판정)

1. 심사위원은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 긴급심사의 경우 1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이를 학회에 통보,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2주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 통보 없이 심사 기한을 경과한 경우 편집위원은 심사 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2. 심사판정은 <무수정 채택>, <소폭 수정후 채택>, <수정후 재심>, <채택 불가> 4개 등급으로 하고, <채택불가> 이외의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투고자는 수정논문투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무수정 채택> 또는 <소폭 수정후 채택> 판정이 있으면 논문 게재가 확정된다. 단, <소폭 수정후 채택>의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수정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원고에 대한 재심을 의뢰한다.

5.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채택 불가> 판정이 있으면 반송처리한다.

6.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최초 투고시와 다른 원고 형태(논문, 종설, 자료, 단보 [학술기사 삭제] 중 택일)를 권장하였을 때는 해당 논문의 편집위원이 판단하여 적정 원고 형태를 결정한다.

7. 심사 판정결과에 대하여 논문 투고자가 이의를 가질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8. 심사 판정결과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첨부 별표 1을 참조하여 편집위원이 판정한다. 또한 상기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제 7조 (이의 제기) 심사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이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사안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 8조 (투고규정) 논문집 투고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조 (논문게재)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원고 채택 순으로 게재한다.

 

제10조 (정시발행) 논문집은 매년 권번호를 하나씩 증가시켜 발행하며,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말일에 각 권의 1, 2, 3, 4, 5, 6호를 정시에 발행한다. 단, 특별한 주제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 특별호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 (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필요에 의하여 그 개정안을 이사회에 건의하며, 이사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위원 판정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의 판정 예시

경우

판정결과

참고판정

1

채택불가, 수정후 재심, 소폭 수정후 채택

수정후 재심

2

채택불가, 수정후 재심, 무수정채택

수정후 재심

3

채택불가, 소폭수정 후 채택, 무수정 채택

소폭 수정후 채택

4

수정후 재심, 소폭수정 후 채택, 무수정 채택

소폭 수정후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