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 제정
2008. 1. 18 개정
2015. 1. 29 개정
1. 논문 투고자는 로그인을 하고 국문 및 영문 제목, 국문 및 영문 키워드, 국문 및 영문 초록, 페이지 수, 참고문헌 수, 분야, 기사 유형, 저자 등을 입력한다.
2. 긴급 여부를 고려하여 일반 또는 긴급 심사를 요청한다.
3.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 파일을 첨부한다.
① 원고가 투고되면 편집위원장이 투고된 논문을 접수한다.
②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③ 선정된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④ 선정된 심사위원은 심사를 실시한다.
⑤ 모든 심사위원이 심사를 마쳤을 경우, 편집위원이 최종판정을 부여한다.
⑥ 투고자가 수정 및 최종 논문을 제출한다.
1. 심사위원은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 긴급심사의 경우 1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이를 학회에 통보,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2주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 통보 없이 심사 기한을 경과한 경우 편집위원은 심사 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2. 심사판정은 <무수정 채택>, <소폭 수정후 채택>, <수정후 재심>, <채택 불가> 4개 등급으로 하고, <채택불가> 이외의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투고자는 수정논문투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무수정 채택> 또는 <소폭 수정후 채택> 판정이 있으면 논문 게재가 확정된다. 단, <소폭 수정후 채택>의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수정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원고에 대한 재심을 의뢰한다.
5.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채택 불가> 판정이 있으면 반송처리한다.
6.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최초 투고시와 다른 원고 형태(논문, 종설, 자료, 단보 [학술기사 삭제] 중 택일)를 권장하였을 때는 해당 논문의 편집위원이 판단하여 적정 원고 형태를 결정한다.
7. 심사 판정결과에 대하여 논문 투고자가 이의를 가질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8. 심사 판정결과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첨부 별표 1을 참조하여 편집위원이 판정한다. 또한 상기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경우 |
판정결과 |
참고판정 |
---|---|---|
1 |
채택불가, 수정후 재심, 소폭 수정후 채택 |
수정후 재심 |
2 |
채택불가, 수정후 재심, 무수정채택 |
수정후 재심 |
3 |
채택불가, 소폭수정 후 채택, 무수정 채택 |
소폭 수정후 채택 |
4 |
수정후 재심, 소폭수정 후 채택, 무수정 채택 |
소폭 수정후 채택 |